월급 근로자들은 때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받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전 생애 동안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으며,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은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주택은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선고받은 경우
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을 단축하여 단축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⑦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1주에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나.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새로운 근로기간에 대한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평균 임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