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실업급여중에서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과 수급 조건,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이 지나야 합니다.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3.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합니다.
4.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합니다.
5.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면 안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청구시점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으로써 관할 고용센터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로 가면 됩니다.
청구방법
인터넷 신청,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직장인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취업수당 수급 제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취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다시 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