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발표된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존보다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생겼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에 맞춰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등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불가 등의 제재
① 대면 실업인정 확대
1차에서는 초기상담 및 단체교육, 4차에서는 출석형으로 전환하고 구직의사를 점검합니다.
② 재취업활동 횟수 증가
1~4회차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4주에 2회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③ 반복.장기수급 제한
(1) 반복수급자의 재취헙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됩니다.
(2)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3)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의 구직급여를 조정합니다. (50%~10%)
(4)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 (1주에서 4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최대 몇개월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계산된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액의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최대)과 하한액(최소) 있음]
- 상한액 : 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소정 급여일수 기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방문신청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화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위와 같은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다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은 아래 조건에 모두 취합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내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step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step 5. 실업인정 단계
실업급여의 2023년 개정안, 최대 몇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지원에 대해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