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한 번 이상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퇴직을 해도 늘 잘 모르겠는 게 세금을 비롯해 퇴직금 제도일 텐데요, 오늘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일시지급금 또는 연금을 말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유형
① 퇴직금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②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대략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위의 계산식을 통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간별로 기본급, 기타수당을 기재하고,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기재하면 맨 하단에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당사자간 합의에 연장 가능) 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 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퇴직 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