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과 폐지 논의가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고 이때 지급되는 유급 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일수를 충족하면 주휴일을 누리며 동시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법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주 5일 동안 일할 경우,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주급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주휴수당) = 461,760원
월급 : 2,010,580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일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그러나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20시간 이상이면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x 4주) ÷ 20일 x 9,620원 = 57,720원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 57,720원을 더하여 임금을 받게됩니다.
근무시간이 더 짧거나 일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주휴수당 계산을 계산기를 활용하여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와 최저시급 9,620원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38,480원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해당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봉 계약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절차
소액체당금은 퇴직자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상한액 1,000만 원)
상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용부에 임금체불 신고 →
② 임금체불진정서 신청·발급 →
③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민사 직접 소송 진행하여 확정 판결
④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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