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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뉴뉴스토리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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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변경되면서 월급은 어느 정도로 변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이는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대비 5% 인상된 가격입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다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1개월 최대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근로할 경우 월급은 2,015,8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실제 월급은 개인의 과세 상황, 비과세 수당, 자녀 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공제 방식, 비과세 급여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계산하는것이 어렵다면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며 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변화도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민연금은 동일한 요율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50%씩 부담하며, 월소득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② 건강보험은 약간의 인상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2023년에 7.09%로 0.1%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입니다. 직장인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에 인한 것이죠. 혹시 실업하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비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은 유지됩니다.

작년 7월부터 0.2% 인상되어 1.8%가 됩니다.

 

 


④ 산재보험은 동일한 요율로 동결되어 1.53%로 유지됩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2023년 최저임금과 월급에 대한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변화와 4대 보험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의 실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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