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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 irp 계좌란)

뉴뉴스토리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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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회 초년생일 때도 연차가 쌓이는 동안에도 가끔씩 계산해 보곤 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퇴직금 수령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경된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령은 IRP 계좌로 받기

 

2022년 4월부터 퇴직 연금 제도가 변경되어, 법정 퇴직금은 개인 퇴직연금인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54세 이하인 경우
②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③ 받을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퇴직금 계산방법 바로가기 

 


이러한 변경은 개인의 노후 자금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해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란 무엇일까요?

 

 

IRP 계좌란?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 저금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말 정산 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좌 해지 후 일시불로 받기

IRP 계좌가 필요하며,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지만,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나 다른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활용하기

 

퇴직금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IRP 계좌에 예치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돈을 납입했다가 급해서 찾아야 되는 경우 중도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거나 결혼을 앞둔 젊은 층이라면 연금 금액으로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또한, 연금으로 활용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연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① DB (확정 급여형)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므로 운용이 비교적 간단하며 혼라인 적습니다. 또한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므로 근로자의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② DC (확정 기여형)


DC(확정 기여형):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을 통해 DB형에 비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법정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퇴직금 수령 방법과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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