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LH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사회취약층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음), LH가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 메뉴입니다.
공고 내용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청약 신청은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 점 참고 바랍니다.
대상자별로 방문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④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
LH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는?
LH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고령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LH 전세임대 대상자의 소득 · 재산 요건
LH 전세임대 대상자의 2023년 기준의 월평균 소득과 보유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가구 100% 3,353,884원, 2인가구 5,005,376원, 3인가구 기준 6,718,198원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①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②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③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전세임대 주택매물은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지역, 주택 유형, 임대 유형, 가격대, 공급 면적등으로 조건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