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람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실종 신고나 인정 사망(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 우선순위 상속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이 어떤 순서로 상속 받아질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