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람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실종 신고나 인정 사망(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 우선순위
상속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이 어떤 순서로 상속 받아질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을 받게 되면 아래의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로 구성된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1억원 이하: 10% 세율로 누진공제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 세율,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50% 세율,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세율(절반 세율),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상속세 계산 시 공제도 적용됩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충족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2.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5. 금융 재산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재해손실공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와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