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를 의미합니다.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 6인가구: 3,613,990원
2.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인터넷 발급 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인증서비스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여러 종류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한 증명서는 복지지갑 내에서 출력하거나 정부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하거나 웹팩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계층확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자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 : 즉시(당일 24시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
증명서는 발급 후 복지지갑 > 증명서 발급내역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②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간단하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무인발급기에서의 발급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차상위계층의 의료혜택을 알고자 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