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일 년에 2회,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달 7월에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카드납부 혜택 이벤트까지 모아봤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제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 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7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