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발표된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존보다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생겼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에 맞춰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등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불가 등의 제재 ① 대면 실업인정 확대 1차에서는 초기상담 및 단체교육, 4차에서는 출석형으로 전환하고 구직의사를 점검합니다. ② 재취업활동 횟수 증가 1~4회차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4주에 2회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③ 반복.장기수급 제한 (1) 반복수급자의 재취헙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