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여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재산만을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속세율(상속세율표)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