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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서류)

뉴뉴스토리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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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여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재산만을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속세율(상속세율표)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거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3개월의 고려 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서의 제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신고 취지와 신고 원인
📌 신고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으름을 피워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 우선순위

상속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이 어떤 순서로 상속 받아질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2023년 상속세율 (상속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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