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경제 생활을 은퇴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연금제도이지만 수령 대상, 수령 조건, 수령 금액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도 알려져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수령 가능한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라면 월 최대 51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 중 하나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이 필요하며 가입자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수령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 원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출생연도별로 수급 나이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답변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여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23년 기준 484,770원)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중복수령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조건에 맞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