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사회 초년생일 때도 연차가 쌓이는 동안에도 가끔씩 계산해 보곤 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퇴직금 수령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경된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령은 IRP 계좌로 받기 2022년 4월부터 퇴직 연금 제도가 변경되어, 법정 퇴직금은 개인 퇴직연금인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54세 이하인 경우 ②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③ 받을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퇴직금 계산방법 바로가기 이러한 변경은 개인의 노후 자금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해지해야만..